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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보면 끝! 휴일ㆍ연장ㆍ야간근무 수당 중복 문제 총정리

HR매거진 2023.06.19 14:12 878 0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HR포스팅에서는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각각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포스팅은 휴일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겹치는 경우의 중복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이 각각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은 각각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고 하나만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제1호 참고).

 

예를 들어, 주중에 40시간 근무를 하고(1일 8시간, 주5일), 주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이 10시간은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이지만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하나만 적용(50%)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원래대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각각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50% + 50% = 100%).

 

※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산수당은 하나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 8시간 x 통상임금 1.5

8시간 초과 휴일근로 2시간 x 통상임금 2.0

 

2.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와 겹치는 경우 

 

 주휴일에 출근하여 15시부터 24시까지 8시간을 근무한 경우(1시간은 휴게시간) 휴일근로가산수당 50% 외에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산수당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 8시간 x 통상임금 1.5

야간근로 2시간 x 통상임금 0.5

 

3.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겹친 경우


주휴일에 출근하여 13시부터 24시까지 10시간을 근무한 경우(1시간은 휴게시간) 휴일근로가산수당 50% 외에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 8시간 x 통상임금 1.5

8시간 초과 휴일근로 2시간 x 통상임금 2.0

야간근로 2시간 x 통상임금 0.5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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