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타 서비스 메뉴

유료 채용광고 문의

잡코리아 고객센터

1588-9350

평일
09:00 ~ 19:00
토요일
09:00 ~ 15:00
유료서비스 문의

배너

신입사원 연차휴가는 최대 며칠까지 당겨 쓸 수 있을까 (ft. 가불연차)

HR매거진 2023.03.28 11:43 806 0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입사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휴가를 당겨 사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대개의 경우 예상치 못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가를 당겨 사용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최대 며칠까지 선사용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휴가를 당겨 사용한 경우에 연차휴가 일 수를 채워 놓기 전에 퇴사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령 퇴직금에서 당겨 사용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HR실무 초밀착 포스팅을 지향하고 있는 HR포스팅에서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요 내용>

◆ 미리 당겨쓴 연차휴가,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 연차가불은 최대 며칠까지 가능할까

 

 

 

먼저, 근로기준법상 연차 부여 및 사용 규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근로기준법 제3조, 제15조) 입니다.
연차를 당겨 사용하는 것 즉, 연차 선사용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달리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즉, 회사가 허락한다면 일수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한 연차가 발생 연차보다 많은 경우에는 정산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에서 미리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정산규정이 필요합니다.
즉,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상에 "퇴직 시점에 실제 사용한 연차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보다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이레이버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elabor.co.kr

  

 

이전글
이쯤 되면 이제, 포괄임금ㆍ고정OT를 폐지해야 할까
다음글
반차의 탄생 : 반차휴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

의견 나누기
댓글
0

0 / 30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