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타 서비스 메뉴

유료 채용광고 문의

잡코리아 고객센터

1588-9350

평일
09:00 ~ 19:00
토요일
09:00 ~ 15:00
유료서비스 문의

배너

이쯤 되면 이제, 포괄임금ㆍ고정OT를 폐지해야 할까

HR매거진 2023.03.20 10:49 558 0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작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ㆍ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고 올해 1월 17일에는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5대 불법ㆍ부조리로 분류하면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진행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쯤 되면 실무에서는 회사에서 운영 중인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의 정당성 여부는 둘째 치고 포괄임금ㆍ고정OT를 폐지해야 할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번 HR포스팅에서 실무에서의 고민을 나누어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대로 3월 내로 ‘포괄임금ㆍ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포괄임금ㆍ고정OT폐지 또는 유지결정을 섣불리 내리는 것보다는 남은 시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의 입증문제가 중요해진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로시간 측정을 위한 내부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사업장 체류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구분하고 근로자 개인용무를 위해 잔류하는 시간 등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김동미 노무사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이레이버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elabor.co.kr

  

 

이전글
2023 상반기 1차 - 공채 및 수시채용 현황
다음글
신입사원 연차휴가는 최대 며칠까지 당겨 쓸 수 있을까 (ft. 가불연차)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

의견 나누기
댓글
0

0 / 30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