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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3개월 단위로 바뀌면 왜 한도가 140시간일까?

HR매거진 2023.03.14 14:30 252 0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요즘 방송과 신문에서는 노동개혁과 관련한 기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HR실무를 하는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로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목이 현재 1주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연장근로 총량관리’ 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근로시간 개혁과제를 권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올해 2월 24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및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노사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어서 다소 관심도가 떨어질 수는 있으나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무차원에서는 예의 주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장근로 총량관리(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요 내용>

◆ 연장근로 총량관리란

◆ 1개월은 왜 연장근로 한도가 52시간 일까?

◆ 3개월은 왜 연장근로 한도가 140시간 일까?

◆ 연장근로 총량관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

 


 

연장근로 총량관리란 현재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주 단위’로 하는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 그림처럼 현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1개월 52시간, 3개월(분기) 140시간, 6개월(반기) 250시간, 1년(연) 440시간으로 연장근로 총량을 관리하면 됩니다.

 


 

▶ 그럼 1개월은 왜 52시간 일까요?

1개월은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이므로 4.345주 x 12시간 = 52시간이 됩니다.

 

▶ 그럼 왜 3개월은 140시간일까요?

3개월은 1개월 52시간에 3개월을 곱하면 156시간이지만 90%를 적용해서 140시간이 되며 주평균 10.8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됩니다.

즉, 분기 단위 이상부터는 3개월 90%, 6개월 80% 1년 70%로 연장근로 총량 비례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 제도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도입가능하고 실시는 현재와 같이 연장근로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만 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 마련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연장근로 총량관리제의 도입 시 근로시간 단축의 역행,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한편, 경영계는 11시간의 연속 휴게시간 도입 시 결국 1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효과로 이어져 유연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보호 조치 중에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보호조치 등을 검토해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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