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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2022년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 '

HR매거진 2022.07.04 16:54 1976 0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 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의 개수를 알려주고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하게 이뤄진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일수를 고지하고 휴가사용 시기 지정 및 통보를 촉구하면 ②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되 ③휴가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단계로 이뤄집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고용차별개선과-1165, 2015.07.10.)이 1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그 시기와 방법을 달리합니다.

 

오늘 HR 포스팅에서는 7월을 맞아 '2022년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방법

 

①법적 기준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위의 절차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기한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회계연도 기준 예시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방법

 

① 법적 기준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단,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 위의 절차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단, 최초 서면 촉구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② 회계연도 기준 예시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김동미 대표 (노무법인 미담)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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