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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으니깐 월급? 그럼 시급은 시간마다 지급해야 하나?! 월급의 재발견

HR매거진 2022.05.23 17:51 511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 입니다.


월급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회사가 매달 급여를 지급하니까 월급이라고 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시급은 시간마다 지급해야 하고 연봉은 1년에 한 번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일 텐데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단위’가 아니라 ‘산정단위’

 

많은 분들이 ‘월급’은 회사가 매월 지급하니까 ‘월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ㆍ연봉은 지급 단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정 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임금을 시급제로 한다는 것은 시간당 임금을 정한다는 것이고 연봉제로 계약했다면 임금을 연 단위로 책정했다는 뜻입니다.

 

 

▶ 현재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보면 ‘시급제’가 가장 편리하고 정확해

 

노동법에서는 임금 유형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를 놓고 보면 월급제ㆍ연봉제보다 시급제가 더 편리하고 정확한 임금 산정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은 시간 단위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통상임금 산정을 놓고 자주 다툼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임금 산정 단위를 월(月)이나 연(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통상임금은 시간 단위 임금이기 때문에 월 단위ㆍ연 단위 임금을 시간 단위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시급제로 한다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만큼 다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말이죠.

 

최근 논란이 된 포괄임금 약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약정을 월급이나 연봉으로 하면 아무래도 산정 단위가 크기 때문에 법정수당을 월급ㆍ연봉에 끼워 넣기가 쉽다는 것인데요. 시급제로 한다면 포괄약정이 어려울 겁니다.

 

 

 노동법은 산정단위는 관여하지 않고 지급단위에서만 관여

 

이렇게 임금 산정 단위를 시급제로 하든 월급제로 하든 노동법은 특별히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단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꽤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최소 매달 한 번씩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제로 할 경우에도 월 1회만 지급해도 됩니다. 물론 시간마다 지급해도 되지만 그렇게 할 회사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매월 받으니깐 ‘월급’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최영우 원장 (중앙경제HR교육원)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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