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연봉 안내
인사자료 2022.01.27 18:22 9207 1
2022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법에 최저임금액 인상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나 국적(외국인 근로자 포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됨으로 직원을 1명이라도 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액 9,160원!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액은 9,160원으로 지난해 8,720원 대비 440원 인상됐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 근로자인 경우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습을 시작한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 근로자의 경우 수습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고 내 연봉 기재 시 주의!
채용공고 내에 연봉 및 월급을 최저기준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면, 최저월급(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은 1,914,440원이며 연봉은 22,973,280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준
한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이 구별됨으로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 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주휴수당 안내
한편, 최저임금액을 단순 시간으로 계산해서는 안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할지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사업주는 단순 계산 착오로 본의 아니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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