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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하기 전 임금까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이유

HR매거진 2022.01.03 17:49 306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함께 극복해 보고자 전 직원이 급여의 일정 부분을 회사에 돌려주기로 서약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자가 발생한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즉, 일정 부분을 반납하고 남은 급여액이 될까요. 아니면 반납하기 전 임금전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금액이 될까요.

 

법률적으로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공제하기 전 받은 임금전액이 기초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알.쓸.노.지>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알.쓸.노.지>은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김호병 저(개정 3판)>에서 인용했음을 알립니다.

 

 

먼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 받았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중 일부를 사용자에게 되돌려준 경우 받은 금액 전체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처분권을 갖기 때문에 그 중 일부를 사용자에게 되돌려 준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받은 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이미 받은 액수가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이 된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급여납반의 경우 이와 같은 번거로운 방식을 택하지 않고 증여하기로 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그럼 사전에 공제했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결론적으로 사전에 공제했다고 하더라도 공제 전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이 됩니다. 예를들어 세금 등 공과금을 임금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제 전 금액이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로 임금을 삭감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의 삭감은 장래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발생하는 임금수준을 인하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이므로 인하된 금액이 임금이 됩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로 실제로 임금지급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즉,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도 미지급된 임금도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이레이버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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