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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HR매거진 2021.09.13 22:10 305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A기업은 경영진과 노조위원장간의 치열한 감정적 대립 속에 노사관계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영진이 고안해 낸 생각이 바로 노조위원장을 승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단체협약에서는 노조의 가입범위를 일정한 직급(예를들면 차장 이하)이하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A기업의 노조가입 범위는 차장급 이하로 되어 있고 노조위원장이 현재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부장으로 승진시키면 노조가입자격에서 제외되어 조합원 신분이 박탈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A기업은 실제로 노조위원장을 부장으로 승진시켰고 승진자를 노조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노조는 A기업을 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소송결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으며 노조위원장의 직급은 승진 이전의 차장으로 복원되었습니다.

 

A기업의 임원진들은 당초 이러한 위험을 생각한 바는 아니었지만 인사제도에 따라 승진시키는 것은 회사의 권한이라고 생각해서 소송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욱 난처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상의 상황이긴 하지만 회사의 재량에 따른 승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위의 사례를 가지고 <알.쓸.노.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승진은 회사의 재량이어서 무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승진으로 인해 생긴 신분상의 효과와 승진 뒤에 있는 회사의 진의에 따라 소송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의 예시처럼 승진이라는 혜택과 조합원 신분 박탈이라는 불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특히 주의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와 같은 경우는 노동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지배/개입> 유형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이레이버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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