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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했는데 바로 처벌받지 않은 이유

HR매거진 2021.08.23 14:51 1463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전명 시해됐습니다.

즉, 5명 이상 49명 이하의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적용받는 사업장의 규모가 이전 단계와는 다르게 중소기업이다 보니 연초부터 적용시기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고용부는 보도를 통해 여러차례 계도기간 없이 시행됨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가피한 사정으로 특정한 주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곧바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알.쓸.노.지>코너에서 알아봤습니다.

 

 

▶ 주 52시간 준수여부

주 52시간 준수여부는 근로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이며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 시에는 범죄인지 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3> 본문의 일반조치 기준

"조치기준란에 기재된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 하되,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근로감독을 통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 즉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정할 기간을 부여한 후 시정완료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사실로 인지되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규정된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도록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 유연근무제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이레이버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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