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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 아닌데 출장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일까

HR매거진 2021.08.17 15:39 565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섹션리포트 코너를 통해서 실무에서 근로시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참고

<업무의 기술> 운전해서 가면 근로시간이고 버스타고 가면 근로시간 아닌가요? | 이동시간과 근로시간 처리 방법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판단해 봐도 선뜻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고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까닭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알.쓸.노.지>코너에서는 출퇴근 시간은 왜 근로시간이 아니고 출장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그 까닭을 살펴봤습니다.

<알.쓸.노.지>에서 정리했습니다.

 


 

▶ 출장

<출장>이란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에 따라 특정의 용무를 다하기 위해 통상의 출.퇴근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용무를 다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출장은 사업장을 나가 사업장에 돌아올 때까지의 사이, 또는 자택에서 직접출장지에 이르는 경우에는 집을 나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의 사이에 사용자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수행 책임을 지고 있게 됩니다.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개별적으로 일일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용무의 처리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고 그것을 가장 충실하게 실행하도록 자기 자신이 관리하여 그 용무 수행에 임하고 일일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집에서 직접 출장지에 갈 경우에는 집에서 나간 때로부터 사용자의 지배 아래에서 용무수행의 목적을 위해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서 출장지에 가는 까닭에 그 시점으로부터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출.퇴근

반면에 <출.퇴근>은 일정한 업무시작까지 사업장에 도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그 이외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출장과는 달리 일정의 포괄적 업무수행 책임을 지고 집에서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도착하기만 하면 되고 그 후에야 비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하는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이레이버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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