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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 때 일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 왜 없나

HR매거진 2021.07.19 14:06 395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우리 노동법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주휴일인 일요일에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

원래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일급통상임금 100%와 근로의 대가인 일급통상임금 100%에 더해

휴일에 일을 하면 지급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250%의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인 연차휴가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 50%는 더해지지 않을까요.

쉬는 날 일했는데도 말이죠.

 

<알.쓸.노.지>에서 파헤쳐봤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휴일

② 근로자의 날

③ 기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

 

위의 날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에 근로하지 않는 날로 확정된 날들입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휴가날짜와 확정되어 있을 뿐 언제 사용할 것인가는 근로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연차휴가일의 근로는 사전에 근로하지 않는 날로 확정된 주휴일, 근로자의 날,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휴일근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와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 100%의 합계 200%만 지급되고 휴일근로가산수당(50%)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생리휴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생리휴가는 개정법에 따라 무급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생리휴가일에 근무를 하였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50%)은 물론

유급휴가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00%)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이레이버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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