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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에서 잘못 계산되어 지급된 수당을 발견했다면

HR매거진 2020.12.28 16:24 538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공기업은 물론이고 일반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부 감사결과에 따라서 잘못 지급된 수당 등을 임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때도 임금공제에 대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내부감사에 따른 결과이고 잘못 지급된 부분은 계산의 착오 등이니 내용을 공지하거나 설명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래 <알.쓸.노.지>에서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한편,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나 손해배상액 채권 등 별개의 법률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이지만, 계산 착오로 인하여 임금을 초과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정적 상계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그러나 감사결과에 따른 잘못 지급된 금액의 판단이 기존의 관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업 내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행에 따라 잘못 지급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만 어떠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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