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타 서비스 메뉴

유료 채용광고 문의

잡코리아 고객센터

1588-9350

평일
09:00 ~ 19:00
토요일
09:00 ~ 15:00
유료서비스 문의

배너

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지? 탄력근로시간제 3개월에서 6개월로

HR매거진 2020.12.21 09:35 430 0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3개월 더 확대하게 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질까.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비교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른점 1. 

■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하여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르면 됩니다.(법 제52조의2 제3항)

 

※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별도 의무 휴식시간을 정하지 않음

 

#다른점 2.

■ 3개월에서 6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시간은 서면합의로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해야 합니다(법 제52조의2 제3호). 대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개시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합의 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자에게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동조 제3항, 제4항)

 

※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합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법 제52조 제2항 3호), 이의 변경은 근로자대표와의 새로운 서면합의를 통해서 가능

 

#다른점 3.

■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법 제52조의2 제5항)

 

※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금보전방안 강구 의무를 두었으나, 과태로 처분 조항을 두지 않았음(법 제51조 제4항)

 

한편, 금번 법개정으로 인해 현행 2주·3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충분하지 않고, 계절과 시기에 따른 수요의 변동이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이 절실한 산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직된 근로시간제 운영 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52시간제 위반의 위험를 제거할 수 있고, 더불어 불필요한 연장근로수당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중적으로 일하고 나머지는 쉰다는 점에서 일.가정 양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여러 비판도 제기됩니다. 즉, 과로 및 임금 손실 보전 등의 안정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활동 등에 사용자가 개입할 여지기 크므로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안전장치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ㆍ11시간 휴식을 의무화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과로가 발생할 수 있음

 

ㆍ사용자는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2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서 변경하고, 이를 근로개시일 전까지만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되도록 하여, 사용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였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시간 예측이 어려워 질 수 있음 

 

ㆍ사용자가 임금 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어 임금보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음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시행에 대한 노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임기. 활동보장, 권한 강화 등 경사노위 합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위와 같이 3-6개월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위와 같이 장.단점이 모두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원활한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문제점을 깊이 유의하고, 노사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충회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이레이버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elabor.co.kr

이전글
회사 규정에 연장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일도 없는데 연장근무를 해야 하나요.
다음글
내부감사에서 잘못 계산되어 지급된 수당을 발견했다면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

의견 나누기
댓글
0

0 / 30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