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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활동으로 광고 수익을 올린 이대리, 겸업금지에 해당할까

HR매거진 2020.07.13 14:33 602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김중앙 대리는 최근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상품개발팀 이대리가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대리가 운영하는 유튜버 채널이 꽤나 인기가 있어 적지 않은 광고수입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김중앙 대리가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렇다면 회사 근무 중 별도의 유튜버 활동을 통해 영리를 취하고 있는 상품개발팀 이대리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대리가 다른 회사에 입사해서 겸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자격의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영리이긴 하지만 광고수입을 받은 것인데 취업규칙의 금지 문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취업규칙 상 ‘겸업금지’ 관련 내용이 복무규율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취업의 권리는(투잡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때문에 겸업으로 해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겸업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유튜버 활동으로 인해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유튜버 활동의 중단 등을 먼저 요구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야 비로소 해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이레이버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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