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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에서 만난 동료의 부탁, 연차휴가 2개만 빌려줄래?

HR매거진 2020.07.06 20:22 513 0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몇 년 전부터 워라밸의 영향으로 우리 사무실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이 없는 사무실이 대부분이고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개수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휴가를 사용할 때에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대부분의 사무실 풍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휴가가 수적으로는 많다고 하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많은 휴가가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휴가가 필요한데 사용할 수 없는 휴가가 없는 동료 직원에게 다른 직원이 개인에게 부여된 휴가(연차 및 경조/특별/포상 휴가 등등)를 양도할 수 있을까요.

또 회사는 이 같은 제도를 인사상 필요에 의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일신 전속성이 강한 법정 휴가로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회사에 반납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타인 양도나 회사 반납이 용인된다면, 근로자의 휴식권을 부여하도록 강제한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조휴가, 특별휴가, 포상휴가 등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는 이를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타근로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노사 간에 합의하여 도입한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내 모은행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휴가(보상휴가)에 한하여 질병치료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오래 자리를 비워야 할 처지이지만 유급휴가는 한정돼 있어 어려움을 겪는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휴가를 기부하는 ‘휴가나눔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으며 금융공기업들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기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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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유급휴가로 보상을 받을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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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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