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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이런 경우 되고 이런 경우 안된다

HR매거진 2020.06.15 11:26 32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017.10.24. 개정, 2018.1.1. 시행)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출퇴근중 사고’의 경우(ex. 통근버스 사고)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①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산재 보상 수혜범위의 축소, ②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 폭 넓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과 엄격하게 인정하는 행정해석 간 충돌에 따른 분쟁 양산, ③출퇴근 중 사고를 명문화해 인정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2호 나목)과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게 된 것입니다.

 

#참고 :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관련해 2017.12.28. 근로복지공단은 구체적인 출퇴근중 재해 인정지침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2018.12. 근로복지공단]

 

1.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를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최단, 최소거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로, 공사, 시위, 집회 등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 등을 포함)

2. 경로의 일탈·중단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시행령 제35조 제2항, 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 등)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출퇴근중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몇가지 사례

1.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로, 경로 이동 중 특정장소(마트, 유치원 등)에서 머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음.

2.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중 사고(인정)

3. 출퇴근 경로 상에서 사적행위를 위해 출퇴근행위를 멈춘 경우(중단)에는 출퇴근 재해 불인정(원칙) / 통상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등)등은 중단행위로 보지 않음

4. 퇴근길 마트에서 식료품 구입 행위(인정) / 퇴근길 백화점 쇼핑(불인정)

5. 출근길 미취학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행위(인정) / 퇴근길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는 행위(불인정)

6. 퇴근길 병원에 입원중인 부모님을 돌보는 행위(인정) / 퇴근길 부모님 댁에서 저녁식사(불인정) 

 

개정법 및 시행령과 관련 지침에 따라 통상적인 출퇴근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출퇴근중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인지, ‘경로의 일탈·중단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실무상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Posted by 오영배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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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 2020-07-07 하단의 `#출퇴근중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몇가지 사례` 에서 1번의 내용과 4,5번의 내용이 모순으로 보입니다. 1번에서는 마트나 유치원은 제외라고 하고, 4/5번은 그곳이 된다고 하고 뭐가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