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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임금성 문제 정리됐지만... 차별적 처우 등 ‘잔불’ 남아

HR매거진 2019.11.04 20:16 274 0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엇갈렸던 판결들이 정리되는 모양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9월 10일, 박 모씨 등 근로자 4명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이 내린 판단 중 ‘복리후생포인트’를 임금으로 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박 모씨 등 LG전자 소속이었던 근로자 4인은 2011년, 아파트에 설치되는 빌트인 가전제품 수주나 납품을 담당하면서 납품대금을 횡령하고 물품을 부정하게 공급하는 등 비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그러자 이들은 회사가 근거로 드는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이들 4명 중 신 모씨에 대한 해고만 제외하면 모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회사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 받은 신 씨에게 그가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됐고, 그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다. 즉 이 회사의 ‘복리후생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것. 밝혀진 바에 따르면 LG전자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백만원 상당의 복리후생포인트를 지급했고, 직원들은 이 포인트를 회사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앞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복리후생포인트도 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복리후생포인트를 임금에 포함시켜, 회사가 신씨게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계산한 바 있다. 하지만 상고심 대법원은 지난 8월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외에 다른 사건 하급심에서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반영됐다. 최근 선고된 돌봄전담사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연기하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반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는 지난 8월 30일, 서울특별시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소에서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복지포인트 격인 맞춤형 복지비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눈길을 끌었다. 공립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시간제 돌봄전담사로 일하던 근로자 16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전일제(주40시간)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를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며 서울지노위에 차별시정신청을 했고, 이 사건이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 것. 재판부는 먼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며 맞춤형 복지비가 임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용도가 제한돼 있고 양도 가능성이 없는 점,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점을 볼 때 맞춤형 복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금은 아니지만 차별적 처우 대상 된다 … 건강보험료 이슈도 

하지만 이 판결에서 법원은 복지비가 임금이 아니라고 해도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 금지’의 대상은 된다고 판단했다. 임금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차별적 처우는 임금이나 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도 포함하여, 맞춤형 복지비는 복리후생"이라고 판시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복지포인트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직후 <노동법률>과의 통화에서 “복지포인트 임금성이 부정되더라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에서는 여전히 문제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복지포인트 관련 쟁점은 차별시정의 영역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24일,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지포인트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월액 범위에 포함시켜 건강보험료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상의 건보료 부과 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보다 범위가 더 넓으므로,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인 복지포인트에는 건보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다, 근로소득인 보수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므로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부과 대상도 아니다. 반면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으로 분류돼 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돼 보험료율을 적용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한 해 약 800억원의 추가 보험료 징수가 가능하며 최근 기준으로 하면 5년간 3,459억”이라며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명백한 법적 이슈는 아니지만,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전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건보료 부과대상성에서 판단이 다른것은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복지포인트 ‘임금성’ 문제는 급한 불을 껐지만, 이래저래 부가적 논의가 잔불로 남아있다는 평가다. 

 

 

곽용희 월간노동법률 기자

 

본 기사는 월간 노동법률 2019. 10월호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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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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