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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사·노무 대응 방안

HR매거진 2019.09.10 21:24 1050 0

 

 

지난 7월 12일 2020년 최저임금(안)이 발표됐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에 비해 2.87% 인상된 수치이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최저임금 만원' 달성을 위해 2018년부터 10%가 넘는 인상률을 보여준 최저임금이 숨고르기를 하는 형세이다. 2020년 최저임금의 소폭 인상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으나 과거 전례처럼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소폭 인상은 2018년, 2019년 10%를 넘어선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 사업주의 비용 부담의 증가가 적어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법위가 증대된다. 따라서 각 사업체 별로 급여체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의 상승이 실질적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실질 인상률

과거 최저임금법상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었다. 그러나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추가됐으며,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산입 비율도 증가된다. 그렇다면 2020년 약 2.87% 인상된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2020년 정기상여금의 반영 비율이 종전 최저임금의 25% 초과분에서 20%로, 현금성 복리 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7% 초과분에서 5%로 산입가능 폭이 넓어졌다. 이로 인해 2019년보다 109,620.5원을 더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있게 됐다.

이 결과, 주 40시간 근로자의 2019년 대비 2020년 최저임금 지급 필요액이 50,160원이 증가한 것보다 더 많은 금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산입범위의 확대는 각 사업체별 임금체계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상승이 비용부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의 실질인상률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1)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

1. 임금체계 검토

-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 항목 검토 

우선, 각 사업체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 항목들을 검토해 2019년 대비 임금 인상 필요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A회사가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 1,745,150원, 육아수당 100,000원, 식대 100,000원을 지급해왔다면, 2020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1,745,150원)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월 산정 최저임금 5% 초과분(110,23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되어, 2020년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1,795,310원을 상회하게 된다.

위와 같이 2019년 임금 항목 및 금원을 2020년에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급여체계를 점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증가분을 계산해 임금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현금성 복리후생 급여의 경우 '고정성'을 회피하기 위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정해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참고).2)

따라서 인사-노무 관리자들은 규정 점검 시 재직자 기준 규정 존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재직자 기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재직자 기준 요건을 삭제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므로 모든 재직자 기준 규정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 상여금 체계 개편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분기별 상여금을 매월 지급되도록 변경한 사업장이 많다.

2019년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436,288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했으나, 2020년의 경우 359,062원만 넘어도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어 그 문턱이 낮아졌다.

2020년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2019년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1,745,150원을 지급하고 상여금 300%를 분기별로 지급했던 사업장이 300%를 매월 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436,288원이 되며,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원은 77,226원이다. 이 경우, 2020년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분보다 크므로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인건비 상승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정기상여가 매월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음을 염려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의 입장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어 매월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상승분에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2020년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중 산입 가능한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인사-노무관리자들은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하면서, 매월 지급될 수 있는 상여금을 계산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축소

일선 현장에서 임금계산의 편의를 목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간혹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고정 연장근로시간의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장의 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연장근로수당을 과다하게 책정해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경우,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해 축소하고 연장근로수당 중 일정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인상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전년도와 달리 소폭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월 4시간만 줄여도 2020년 최저임금을 충족하게 되므로3)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고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근로시간 단축

앞서 살펴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체계 검토는 2020년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책정하고 있어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 이슈가 해결 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타격이 작다할 수 없다. 2020년 최저임금에 따라 근로자 한명 당 주 40시간 기준 1월 인상액은 50,160원으로 연간 601,920원이 추가로 부담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지불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지급금액은 동일하더라도 최저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2019년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 1,750,000원을 지급했다면4) 2020년 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만 단축할 경우 2020년 최저임금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실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추가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휴게시간 추가 부여를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근로시간에 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인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참고) 

1) 한편, 2019년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 소상공인 연합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최저시급 계산에 주휴시간 산입 여부가 결정되며, 위헌결정이 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임

2) 소정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지급할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3) 2020년 최저임금 기준 4시간 연장근로수당 제외 후 기본급으로 산입될 금원은 51,540원으로, 2020년 주40시간 근로자의 임금인상 필요 액인 50,160보다 큼

4) 주 39시간에 대한 2020년 최저임금 산정액은 1,746,743원

 

 

 

이주원 노무법인 와이즈 공인노무사 

 

본 기사는 월간 HR Insight 2019. 8월호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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