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따른 사례
인사자료 2019.07.12 20:57 1329 0
위 사례집 처럼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한 직장사이에서 발생된 경우에 적용되지만,
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사안도 사용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용인 대부분이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활용할 수 있는 법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혹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와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판단기준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첫째, 당사자간의 관계
둘째,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셋째, 괴롭힘이 지속된 횟수
넷째, 행위의 내용과 정도
?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사안도 사용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피고용인 대부분이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활용할 수 있는 법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혹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와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판단기준은 종합적인 근거를 들어 판단하게 됩니다.
?
첫째, 당사자간의 관계
둘째,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셋째, 괴롭힘이 지속된 횟수
넷째,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방지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적극적인 예방 및 조치가 이루어 진다면,
근로자 이직감소,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능동적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치할 경우,
근로자 이직 감소,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등의 긍적적 효과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능동적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잡코리아에서는 기업용 스마트러닝 서비스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교육 컨텐츠를 7월 말 업데이트하여 제공 할 예정입니다.
법정의무교육과 직무교육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다면,
아래 잡코리아 기업러닝을 방문해 주세요.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