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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통과됐지만 '증명사진'은 요구 가능하다

HR매거진 2019.07.10 15:19 1062 0

 

 

 

직무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목표로 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이력서에 증명 사진을 요구하는 것과 종교를 묻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통과됐다. 개정안 골자는 채용 시 부당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 행위,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중 구직자에게 물을 수 없는 개인정보의 구체적 내용이관심을 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기업 등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청할 수 없는데,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부모나 할아버지 등) 및 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렇게 요구가 금지되는 항목에 사진이 포함되는지가 이슈가 됐다. 특히 개정안 대안에서도 ‘신체적 조건’이라는 문구가 금지 항목에 포함돼 있어, 사진 역시 신체적 조건 중 하나가 아니냐는 의문이 발생한 것.

 

환노위를 통과한 ‘대안’에서 직접 밝힌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이 외모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에서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용모에 대한 집착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자료에 사진부착을 포함한 신체적 조건을…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해 사진부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확인결과 증명사진 부착과 종교를 묻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단계를 거치며 ‘개인정보 요구 금지 항목’ 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증명사진과 종교는 법사위에서 제외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동일성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청년단체에서는 구직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꼭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반대로 사진업계 측에서는 절대 금지 항목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해왔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문세원 사무관도 “사진과 종교는 금지대상에서 빠지면서 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로 볼 수 있다”며 “종교도 제외된 만큼 미션기업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요청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서도 “사진은 채용시험이나 면접에서 수험생 동일성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부정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며 “민간 기업 채용 심사자료에 구직자 사진까지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집금지) 대상정보에서 사진의 부착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크지 않았지만, 사진 부착 금지를 두고서는 이견이 존재한지 오래다. 이 논란은 지난 2016년 동일한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했음에도 본회의로 가지 못하고 ‘법안의 무덤’으로 알려진 법제사법위원회제2소위로 가게 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경영계측 관계자는 “지나치게 현장 상황을 무시한 처사” 라고 반발한 바 있다. 당시 환노위 심사 중이던 법안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외모 평가를 막는다고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라며 “사진부착 여부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환경노동소위에 출석한 고용노동부 차관도 “이제까지 기업 내부의 행위였던 채용과정에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진 부착까지 금지) 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채용에 관한 법을 따로 두고 있는 나라도 없고, 법을 통한 개입은 자제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포지션”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은 이런 의견이 반영돼 법사위에서 사진부착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진 부착 허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진정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평가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외 선진국은 개별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은 1960년대 이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서 인종을 드러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프랑스도 익명 이력서 사용 법제화를 시범 실시했다. 독일도 사진 부착은 선택사항이지만, 제출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곽용희 기자

 

 

본 기사는 월간 노동법률 2019.5월호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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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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