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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2019년에 달라지는 점은?

잡코리아 2018-12-24 09:00 조회수33,333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2019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내용과 꼭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다. ‘2019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01.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가 주요 소비 수단인 이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올해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더 연장된 것. 또, 내년부터 도서 구입, 공연 관람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반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 항목도 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2018년 12월 31일 연말까지만 40%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15% (~19.12.31까지)
한도: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200만 원 ~ 300만 원

도서/공연비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 이용금액
공제율: 30%(18.07.01 이후 사용액)
한도: 100만 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40% (~18.12.31까지 한시적 인상)
한도: 100만 원
Tip> 도서/공연비에 영화 티켓값은 포함되지 않는다.

 

02. 올해가 마지막! 6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2019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 세액공제 내용이 적용된다. 즉, 2018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만 만 6세 미만 자녀의 세액공제와 아동수당 지급을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만 6세 미만 자녀 : 아동수당 지급 (18.09부터 시행)
만 6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자녀 : 세액공제 지원
지원내용 : 기본공제대상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 세액공제
               출산 및 입양 시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 추가 공제

 


0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조건이 감면 대상 기간, 감면율, 연령 요건 모두 상향되었다. 상향된 감면 조건은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가능하다. 기존에 감면 대상자가 아니었어도 상향된 조건으로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회사와 내가 감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04.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전세보증금 세액공제 신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공제 대상 주택이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으로 확대되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보험료 세액공제 역시 신설되어, 전세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TIP>전세보증금 보험료 세액공제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공제대상: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전세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의 보험 납입액
공제율: 12%
한도: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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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연말정산, 비교적 쉽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항목별 절세 도움 TIP, 3년간 추세 보기 등 3단계를 거치면 나의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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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ㅣ 원해선 에디터 bringabout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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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야라고 2019-03-29

    그래서 최저임금대비 실수령액 얼마란 말인가요? 제목 보고 들어왔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앉았고 에휴 답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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