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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고, 수당받고! 청년 취업지원금 3

잡코리아 2018-01-30 15:46 조회수114,644

 

 

 

 

1. 청년구직촉진수당
● 미취업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취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 수당 (* 월 30만원, 최대 3개월 간 지원)
·신청자격

- 취업성공패키지 진행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서 지급)
·신청방법
- 상호의무협약체결 > 계획서 제출 > 보고서, 수당신청서 제출 > 수당 지급

 

2. 청년 취업 인턴제
● 기업에서 3개월 간 인턴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지원금 지급 (* 인턴 기간동안 월 5-60만원 지원금 지급 /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근무 시 최대 300만원 지원금 지급)
·신청자격
- 미취업 상태의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 (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워크넷 청년인턴 로그인 ( 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 > 인턴신청서 작성 > 졸업증명서, 입사지원서 제출 > 기업매칭

 

3. 고용디딤돌
●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우수프로그램, 시설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역량 향상 (*월 120시간 훈련의 경우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급)
·신청자격
- 특성화고·일반계고·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등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
·신청방법
- HRD넷 고용디딤돌 ( http://hrd.go.kr/hrdp/ti/ptieo/PTIEO0100L.do ) > 해당기업 선택 > 온라인, 우편신청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남주경 worlddestr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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