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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어? '취업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

잡코리아 2017-12-26 15:15 조회수109,978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취업 마지노선'에 대해 취업준비생 7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준비생 53.1%는 1년 이상 취업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취업지원금’ 관련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구직활동 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부터 직무 능력을 배워 정규직 전환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일학습병행제’까지 주요 정책들을 모아봤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 취업준비생들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2단계에서는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고 3단계인 구직활동 시에는 구직 수당인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 수당은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된다.

[청년구직촉진수당 받는 법]
1) 고용센터의 청년일자리 센터 상담실에 방문한다.
2) 지원 요건과 이행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구직활동이행 상호의무협약서’를 작성한다.
3) 상담 후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활동 계획서’를 등록한다. (체결 5일 이내 작성)
4) 한 달 간의 구직활동이 끝나면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활동이행 결과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등록한다. (구직활동 종료 시점 3일 이내에 등록)
5) 고용센터에 방문해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6) 신청서 제출 후 은행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지원금을 수령한다.
- 워크넷: www.work.go.kr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총 2년간 근속하며 월 12만 5000원씩, 총 300만 원을 납입하면 1,600만 원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이 가능해지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기회가 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며 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청년친화 강소기업, 고용센터 알선 중 하나를 수료해야 가입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받는 법]
1) 워크넷을 통해 청년, 기업 사업 참여를 신청한다.
2) 정규직 전환(채용) 및 청약신청을 한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3) 총 24개월간 월 12만 5,000원의 공제부금을 적립한다.
4) 만기 시, 1,60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 채용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청년 3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에서 1명의 임금을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자리 정부는 올해 3천 명(48억 원)에서 내년 2만 명(1,930억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일학습병행제 확대

‘일학습병행제’란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기업 현장에서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가 평가해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다. 미취업 청년은 해당 제도를 통해 교육과 훈련을 거쳐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로 성장하고 정규직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9,500개에서 12,500개로 참여기업을 확대했다. 일학습병행제 신청자격과 기준, 접수처, 참여기업은 https://c.q-net.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원해선 기자 bringabout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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