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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

잡코리아 2020-12-08 16:20 조회수9,088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층의 고용창출과 기업의 단기채용 여력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및 청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업 ]

-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
※ 예외적으로 아래 일부 업종 및 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 유망 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 청년 채용: ’20.12월말까지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 근로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 청 년 ]

-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취업 상태: 미취업, 즉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및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 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지원내용

 

이 사업을 통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은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청년이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최대 180만 원)를 지급받고 간접노무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한도는 기업 당 최대 30명입니다.

 

[ 지급 예시 ]

1) 월보수총액 200만 원 이상
 - 180만 원의 인건비 + 간접노무비 10만 원
2) 월보수총액 200만 원 미만
 - 지급 임금의 90%의 인건비 + 간접노무비 10만 원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지원절차

 

신청은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해야 하는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하면 됩니다.

 

[ 지원 절차 ]

■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 지원금 신청 기한: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신청 사이트: 워크넷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 제출 자료: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으로 수많은 산업에서 AI, 빅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스마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T인력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IT 활용 가능 직무에 관심이 있다면, 전공 여부나 관련 교육 이수 경험과는 무관한 지원 자격 기준을 가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지원해 보세요! 청년 구직자는 실무를 통해 IT인력으로서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기업은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그 첫발을 내딛어 보세요.

 

# 더욱 다양한 근로자 지원 및 취업 정책들을 확인해 보세요!

>>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잡코리아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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