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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0일부터 지급 시작! 신청 결과 조회 방법은?

잡코리아 2020-06-10 16:30 조회수19,052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흔들리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은 더욱 불안함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다행히 지난 3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걱정을 한 시름 덜게 되었는데요. 2019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오늘, 6월 10일부터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 의욕을 북돋우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기존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한데요. 지난 3월 반기신청분에 대한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국세청은 지난 9일,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지급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법정 지급기간은 7월 20일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반영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조기심사 완료분은 10일 지급하고, 1차 추가검토분은 이달 15일, 2차 추가검토분은 이달 19일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1~2일가량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난 5월 정기신청분은 오는 8월 중 심사해 지급(예상액 3.8조 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 방법

2019년 하반기분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는 아래 방법들로 가능합니다.

1. 지역별 장려금 상담 콜센터

지역별 장려금 상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기간은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낮 12시~1시 제외)입니다. 

 ○ 서울 02-2114-2199
 ○ 경기 031-888-4199
 ○ 인천 032-718-6199
 ○ 부산 051-750-7199
 ○ 대전 042-615-2199
 ○ 광주 062-236-7199
 ○ 대구 053-661-7199

2. ARS (1544-9944, 보이는 ARS 포함)

1544-9944로 전화를 건 뒤, 1번(근로장려금)을 누르면 본인 확인 이후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My 홈택스’로 들어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 메뉴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심사진행현황조회가 가능하니 휴대폰에 설치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 접수 기간 당시 정보가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어 신청을 놓친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정기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아울러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외에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가구원/소득/재산 요건 등을 확인하고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ARS : 1544-9944
- 온라인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 모바일 손택스 : 구글 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

 

 

잡코리아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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