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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부담 절반으로 줄여주는 제도 2

잡코리아 2018-01-26 14:57 조회수8,363

 

 

 

 

 

 

 

 

#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
1. 주거안정 월세대출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대출대상 및 자격요건
① 주택이 없는 만 35세 이하 취업준비생
- 졸업 후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부모와 따로 살고 있거나 독립계획이 있어야 함
② 주택이 없는 만 35세 이하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청 절차
①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② 대출신청 및 서류 제출
③ 대출심사 및 승인
·신청 가능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KEB하나은행 1599-1111
·대출 금리 : 우대형 연 1.5% / 일반형 연 2.5%
-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2년 간 대출 가능
·상환 방법 : 2년 만기가 될 때 일시 상환
- 상환이 어려울 경우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가능

 

2. 청년전세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선계약한 전세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대상 주택 : 대학생의 대학 소재지역 또는 취업준비생의 신청지역 내에 위치한 '전세'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가능한 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지원 한도액
① 수도권 : 최고 8,000만원
② 광역시 : 최고 6,000만원
③ 그 외 지역 : 최고 5,000만원
·유의사항
- 지원 금액 이상의 전세금을 필요로 하는 곳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가능
·지원 대상
① 1순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②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③ 3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구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신청 방법 : 담당기관에 직접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청약센터 > 주거복지 > 청약신청 > 전세임대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 ㅣ 남주경 @worlddestr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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