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커리어 세부메뉴

취업뉴스
취업팁

사회 초년생이 알아야 할 연봉 실수령액

잡코리아 2017-12-28 19:03 조회수33,985



 

 

 

 

 

 

 

 

 

사회 초년생이 알아야 할 연봉 실수령액

연봉2,400 만 원, 월급은 얼마? (상여금 200%포함, 4회 지급) 

 

연봉이 2,400만 원 이라고 해서 월급이 200만 원은 아니다. 
상여금 200%가 포함 됐다고 가정할 때, 평소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연봉을 12개월 + 2개월(상여금 200%)만큼 더해진  14로 나누면 대략
171만 원이 된다. 그리고 상여금이 있는 달(4회, 각 50%씩 지급)은
171만 원에  상여금 85만 원이 더해진 대략 256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평균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세금(소득세, 주민세)과 4대 보험료을 제외해야
자신의 실수령액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별 상여금

과 성과급 등이 다르니  대략적인 실수령액은 참고만 하자. 

 

용어도 짚고 넘어가자!

-상여금

흔히 말하는 ‘보너스’ 개념으로 기업에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어, 기업에서 말하는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성과급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한 성과나 능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는 것과

달리, 대부분 기업이 성과급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1년 일하면 1개월 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실수령액 알아보기!

정확한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잡코리아 연봉 계산기를 활용해보자.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 가능하다.                                                                                       
                                                                                                                                                            

> 잡코리아 연봉계산기 확인하기 (PC버전)

> 잡코리아 연봉계산기 확인하기 (모바일 버전)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황소현 기자 sohyun8832@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의견 나누기

의견 나누기

0 / 200 등록하기

0 / 200 등록하기

다음글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곳 5
이전글
사회초년생 자취방 구하기! 체크포인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