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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자취방 구하기! 체크포인트 6

잡코리아 2017-12-28 18:45 조회수28,171

 

통학거리가 먼 대학생 혹은 출퇴근 거리가 먼 사회초년생이라면 자취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보와 경험의 부족, 치솟는 월세 부담으로 좋은 방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자취방을 잘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할까?

 

1. 배수, 누수, 채광은 어떤가
가장 먼저 배수, 누수, 채광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문, 천장, 벽지 등에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지, 빛은 잘 드는지, 외부 건물이 창문을 가리지는 않는지, 수압의 상태 등을 확인하자. 특히 화장실과 싱크대의 수압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세면대의 물을 튼 상태에서 변기를 내려보면 수압을 쉽게 체크할 수 있다. 채광은 집안의 습기나 겨울철 난방비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낮 시간대에 방문해 불을 끄고도 빛이 잘 들어오는지를 꼭 확인하자.

 

 

2. 치안, 방음 상태는 어떤가
여성이라면 특히 치안이 잘되어있는지를 체크하고, 방음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CCTV 설치, 창문 방범창 설치, 이중 잠금장치 설치 여부 등을 살펴보자. 생활 소음도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외부 소음이 심한 유흥가, 대로변 주변의 방은 피하고, 가로등 수,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소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밤 시간대에 한 번 더 방문해볼 것을 권한다.

 

 

3. 옵션, 도배, 단열은 잘 되어있는가
집 안의 세탁기,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가구와 가전제품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비치된 가구에 손상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더불어 가구 뒤, 벽 모서리, 장판 밑에 곰팡이는 없는지, 벽 이음새가 변색되지 않았는지 등 도배 상태와, 창틀에서 한기가 느껴지거나 문 틈새에 문풍지가 붙어있다면 외풍이 심하거나 단열이 안 된 집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자.

 

 

4. 계약은 1년, 관리비는 별도로
원룸 1년 계약 시에도 임차인은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어, 방을 구할 땐 무조건 1년 계약이 유리하다. 더불어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시키면 복비(부동산중개료)가 오를 수 있어 별도로 하는 것이 좋다. 관리비는 지역이나, 건물, 집주인에 따라 포함되는 내역이 달라질 수 있어 어떤 내역이 포함되는지 계약 과정에서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5.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주택을 정했다면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다.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의 현황과 소유 현황, 근저당(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이 잡혀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과도한 대출이나 가등기 등으로 인한 권리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6.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작성하게 되는데, 안전한 계약을 위해 집주인(임대인)과 계약자가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류, 등기부등본, 신분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제삼자가 대리인으로 나왔다면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받고 집주인과 통화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계약 완료 후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등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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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안지형 기자 riosnype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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