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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하는 2018년 최저임금

잡코리아 2017-12-13 06:04 조회수44,679

 

 

 

 

 

 

 

 

 

 

 

 

 

①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②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는 약 150만 원 가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 달 평균 근로시간 적용)

 

③적용시기 및 대상

1)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부터

2)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3)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④고용인을 위한 정책

정부는 최저임금 증가폭이 높아 부담이 커진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기로 했다.

 

⑤일자리 안정자금

1) 시행기간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2)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3) 지원금액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

 

⑥알바생을 위한 제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아래 대처 방안을 살펴보자.

 

1) 권리구제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신고를 접수한다.

(권리구제란?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 받는 제도)

 

2) 향후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위반 사례로 신고한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원해선 기자 bringabout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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