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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똑똑하게 작성하기

잡코리아 2016-08-30 06:35 조회수39,150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맺은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근로계약은 서로의 단순동의 하에 약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꼭 행해져야 한다. .

 

좋은일 연구소와 함께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이미지 :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DB)

 

1. 근로계약체결

요즘 아르바이트나, 작은 회사의 인턴 등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자유이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야 하고 반드시 고용주/회사 보관용과 근로자 보관용을 따로 작성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근에는 전자근로계약서가 등장하여 핸드폰이나 PC에서 손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으니 고용주가 이를 어기더라도 쉽게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급여나 시간 같은 세세한 조건의 경우 서로 기억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경우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사항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1년을 초과하는 장기근로계약으로 인하여 인신구속 내지 강제노동의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3.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르면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1주(7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며(부칙 제1조) 1일의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야간 근로에 대해서도 알아 놓을 필요가 있다.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야간근로는 통상적인 시간에 행하여지는 근로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피로를 가중시키고 근로자는 그만큼 어려운 근로를 제공하는 셈이므로, 근로기준법은 이를 참작하여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비하여 법정할증률 만큼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4. 임금

올해 최저 시급은 6,030원이며 2017년은 2016년도보다 7.3%인상된 금액인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을 확인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 받은 사람들은 꼭 본인의 권리를 챙기도록 하자. 이러한 최저임금은 기본, 일한만큼 정당하게 더 받아야 한다. 근로 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거나, 야간/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기준 시급에서 1.5배 가산한 임금을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한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받아야 한다.

 

5. 휴일

1)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을 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이 주어진다. 이는 지속적으로 근로를 해온 사람이건 단기간 동안 근로를 할 사람이건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간을 모두 지킬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다.

 

ㅣ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EX)  주5일 근무, 하루 8시간, 시급 6030원 일 경우
9 X 5 / 40 X 8 X 6030 = 48,240원

 

-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 시급

 

EX) 주5일 근무, 하루 8시간, 시급 6030원 일 경우
160 / 20 X 6,030 = 48,240원
*통상근무자는 해당사업장의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사람 또는 정직원

 

2)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한 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계산한다.

 

요즘 열정페이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나 혜택을 정당하게 부여하지 않는 곳들이 많다. 꼼꼼하게 따져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 더도 덜도 말고 일한만큼만 누리자!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이상겸 인턴 y_c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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