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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50% '항상 서서 일한다'

잡코리아 2018-01-29 11:26 조회수2,847

앉을 권리 보장 받는 알바생은 2명 중 1명뿐...

 

최근 근로자의 앉아서 일할 권리를 주장하는 ‘앉을 권리법’이 발의돼 화제를 모은 가운데, 실제 알바생 2명 중 1명은 항상 서서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항상 서서 일하는 알바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감하는 근무 강도와 피로도가 모두 높아 눈길을 끌었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2018년 1월 현재 아르바이트중인 알바생 3,308명을 대상으로 ‘알바생의 앉을 권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몬 조사 결과, 알바생 50.2%가 항상 서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시간을 서서 근무하는 알바생 역시 31.0%로 많았다. 반면 손님이 있을 때만 서서 근무하는 알바생은 12.2%, 업무 특성상 대부분 앉아서 근무하는 알바생은 6.3%로 적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택배 등 운반/물류(69.8%), △백화점/마트(69.7%) 알바가 ‘항상 서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고객상담/텔레마케터(80.5%), △사무보조(57.3%), △학원 강사(45.2%) 알바는 ‘업무 특성상 대부분 앉아서 근무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항상 서서 일하는 알바생, '체감 근무 강도 가장 높아'


항상 서서 일하는 알바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감하는 근무 강도와 피로도가 높았다. 조사 결과 △항상 서서 근무한다고 밝힌 그룹의 알바생들이 체감하는 근무 강도는 10점 만점 중 평균 7.2점이었다. 이는 △대부분 서서 근무(평균 6.4점), △손님이 있을 때만 서서 근무(평균 4.9점)하는 여타 그룹보다 높은 수치다. 또 아르바이트 근무로 인한 피로도 점수를 조사한 결과 역시, △항상 서서 근무하는 알바생들이 평균 7.8점으로 가장 높았다.

 

알바몬이 ‘근무 중 앉을 권리를 보장 받는지’ 묻자, 알바생 50.9%가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앉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 1위는(*복수응답), ‘서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서(46.5%)’였다. 다음으로 ‘손님이 너무 많고 바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서(37.4%)’가 2위에 올랐다. 또 ‘매장 내에 휴식용 의자 등이 없어서(35.2%)’, ‘고용주, 손님들이 서서 일하라고 강요해서(24.4%)’라는 답변 역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알바생들의 앉을 권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알바생 45.4%가 고용주 또는 손님에게 서서 일할 것을 강요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장 내에 휴식만을 위한 의자가 배치돼 있다는 답변 역시 49.5%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생들은 최근 발의된 ‘앉을 권리법’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했지만, 해당 법안이 현장에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측했다. 먼저 대부분의 알바생이 ‘앉을 권리법이 필요하다(98.3%)’고 목소리를 모았다. 하지만 앉을 권리법이 실현될지 묻는 질문에, ‘법안 통과는 가능하지만 현장 정착은 어려울 것이다’는 답변이 65.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법안 통과와 현장 정착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은 31.3%였고, ‘법안 통과와 현장 정착 모두 어렵다’는 답변은 3.0%였다. 

 

 

박상우 sfak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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