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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67%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 있다"

잡코리아 2016-12-13 10:20 조회수3,393

사장님이 꼽은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 직원의 근무태도(47.6%)


알바 직원을 채용하는 알바 사장님 10명중 약 7명이 알바 직원 고용과 근로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이 있다고 답했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해 본 자영업자 586명을 대상으로 ‘지켜지지 않는 알바 상식이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중 7명에 달하는 67.7%가 ‘있다’고 답했다.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을 △알바 직원 모집 및 퇴직 단계 △알바 직원의 근로조건 △알바 직원의 근무태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알바상식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영역은 ‘알바 직원의 근무태도’로 4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알바 직원의 근로조건(31.5%)’, ‘알바 직원의 모집 및 퇴직단계(19.6%)’ 순으로 조사됐다.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 사장님 '근무태도' VS 알바생 '근로조건'


사장님이 꼽은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은 최근 알바생(1,380명)에게 조사한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과 다소 상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생 조사결과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알바 상식 1위는 ‘알바 직원의 근로조건'으로 71.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알바 직원 모집 및 구직(14.2%)‘, ’알바 직원의 근무태도(11.2%)‘ 순으로 조사됐다. 

 

알바 사장님들은 ‘알바 직원의 근무태도’를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은 ‘알바 직원의 근로조건’에서 알바상식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사장님이 꼽은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1위는 ‘어쩔 수 없이 지각/결근해야 할 땐 미리 연락하는 것’으로 2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2위와 3위도 알바 직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2위는 ‘업무 중 딴 짓 하지 않고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10.3%)’, 3위는 ‘근무 교대시간에 늦지 않게 미리 도착해서 인수인계 받아주는 것(8.1%)’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았다.

 

4위는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하지 않는 것(7.3%)’으로 알바 직원의 모집 및 퇴직단계에서 알바상식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외에는 △연장근무를 강요하지 않거나 연장 근무 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6.3%)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5.5%)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1부씩 나눠 갖는 것(5.3%) 순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았다. 

 

 

현영은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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