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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부로 대비하는 공기업 하반기 면접

잡코리아 2016-08-03 10:49 조회수6,568

 

 

 

 

 

 

 

 


(이미지 출처 =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DB)

 

1. 김영란법이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김영란법의 가장 큰 키워드는 직무관련성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가 적발 될 시 형사처벌을 받으며 직무 관련 없이 원래 알던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 왜 논란이 많았는가?

 

1) 국회의원 예외 논란
김영란법 적용범위에 국회의원이 제외되면서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선출직 공직자의 제3자 민원 전달 행위'가 예외 조항에 포함됐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할 때는 부정청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공익적인 목적’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김영란법을 소관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의원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라는 입장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을 적용시켜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 이해충돌 방지 규정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2013년 8월 김영란법 원안에 있던 내용으로, 공직자의 사촌 이내 친척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경우 해당 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이 골자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포함될 경우 최근 논란이 일었던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규정이 시행될 경우 국회의원의 친인척이 금융회사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친인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결국 배제됐다. 그러나 안철수, 심상정 의원 등 야당은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다시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3,5,10 상한선 논란
김영란법은 식사비 3만원, 선물가액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때문에 국내 요식업계, 농축산업계, 화환을 제작하는 화훼업계 등의 국내 소비가 위축되어 생산량 저하와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3. 9월 28일부터는?


사례1) 공무원 A는 고등학교 동창인 세무사 B에게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둘은 같은 지역에 살지도 않고 관련 업무를 했던 적도 없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에 관계 없이 A와 B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다.

 

사례2) 대학교 선배인 C는 후배 공무원 D의 결혼식에 축의금 5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냈다.  

 

=>경조사비는 10만원, 선물은 5만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C와 D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4. 예상문제로 보는 하반기 공기업 면접 대비

 

▶거래처에서 거래를 축하하는 의미로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왔다. 어떻게 하겠는가?

 

감사의 마음만 받겠다는 편지를 동봉해 정중히 돌려보내겠습니다.

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부담을 주는 일이고 결국 제조 원가에 반영되어 우리 회사에도 간접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받으면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고, 서로를 위해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당황해 하시겠지만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마음을 제품에 쏟아달라고 부탁을 드린다면 거래처에서도 무안함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이 내수경제를 침체시킨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

 

최근 민간소비가 회복세에 접어든 시점에서 김영란법은 소비위축이라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과 주고받는 식사·선물·경조사비 허용 금액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탓에 한우 축산농가, 화훼농가, 식당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내수를 위축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재계, 음식업·축산업 종사자 등 각계각층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왔는데, 김영란 법은 경제적 타격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낮추면서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 등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

 

김영란법으로 인해 내수 침체가 더욱 촉발된다는 의견은 ‘공직자에게 주는 고액의 선물과 식사 접대’가 당연시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청렴도가 높아지고 확산되면서 오히려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경제가 축소되고 불건전한 거래가 없어지면 건강한 경제구조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로비 활용 자금이 축소돼 기업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비를 경쟁력으로 삼는 기업보다 다른 실제적 장점을 갖춘 기업이 정부 과제를 수주하게 된다면 기업 자체로나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정유나 인턴 jyn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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