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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딜러쪽 보증 업무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자동차 무상보증 기간중에 하자가 생기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해주죠. 그렇게되면 해당 딜러사(서비스센터)에서 고객 부담없이 수리 혹은 교환을 해줍니다.
그럼 그 부품가격과 공임을 누구에게 청구하냐,
제조사 한국법인 본사(oo코리아)에 청구를합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0000고객의 0000차량을 oooo문제로 인해 oooo부품을 교환했고 00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니 확인하고 부품가격과 공임을 우리에게 지불해달라.
이러한 청구를 하게되는데 이러한 보증수리절차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과 청구를 하는 담당자를 말합니다.
즉 정비사들이 보증수리 절차에맞게 작업하고 그 기록, 문제가된 부품 등을 회사 양식대로 정리해서 보증담당자에게 넘기면 취합하여 본사에 청구하는 업무, 회사마다 정해진 주기별로 본사에서 보증감사가 나오게되는데 수검준비를 하는 업무라 보시면 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진 않지만 정비사와 본사(oooo코리아) 담당자 사이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전문성은 필요하지 않지만 꼼꼼해야하고 해당 회사의 보증규정, 국토부 자동차 수리관련 법규 중 필요한 일부는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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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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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회사 보증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