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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직원은 계약으로 성립된 관계입니다. 이직하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계약을 파기하는 당사자 먼저 통보하는게 수순이겠죠. 퇴사시 상사에게는 사실대로 말하면 되고, 기간은 최소 1달로 정해져 있으나 참고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회사와 퇴사 일자가 조율되면 이직하는 회사와 입사 날짜를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 이탈은 큰 문제일 수도 있고,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도 그간에 형성된 정(?)을 고려하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으나 그건 정답이 없을 듯.. 그냥 잘 말해보세요. 예의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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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Q2개월 된 중소 신입 환승이직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