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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동안의 봉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조회수 195 2023-04-14 작성

제목 그대로입니다. C/S 영업 쪽이고, 이틀 동안의 수습기간을 거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던 회사에 입사했는데(수습기간에 관한 점이 솔직히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 업무시간이 끝나고 담당 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수습기간 동안 배웠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일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입사 초반이니 배웠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회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이틀 동안의 봉급은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대답이... 본인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배웠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봉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이어지는 심리적인 압박과 모욕 때문에 결국 저는 `봉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까지 스스로 내뱉어야 했고요.


고작 이틀치 봉급에 뭐 이리 호들갑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저로써는 그마저 정말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어이가 없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회사를 대상으로 혹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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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이 아니니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무료 상담 등으로 검색하면 어느정도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하는지 잘 살펴 보기 바랍니다.

    글만 봐서는 한쪽 말만 들어서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고작 2일치 급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1. 급여지급 요구 전달:
    글속에는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거부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격이 있냐는 식의 말만 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용주 측에 문자라도 보내어 계약당시 이러이러했으니 총 2일치 급여 얼마이니까 약속한대로 지급하세요 라는 식으로 말하며 은행계좌를 전송해서 급여수령 의사를 전달.

    2. 확인할 사항:
    1.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계약 증거 또는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 등의 증거가 될만 한 것.
    2. 수습기간이 맞는지 여부, 2일간 교육을 받고 통과하면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고 통과 못하면 채용하지 않기로 하고 지급도 없다고 했는지 여부
    3. 위 모욕적인 대화에 대한 녹음 유무. 녹음이 없다해도 사실대로 과장하지 않고 끝까지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3. 근로기준법:
    임금청산: 고용주는 반드시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한다는 조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태료 부가 조항.

    4. 권유: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을 때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과 상의하는 게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좋은 선택 하시고,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2023-04-14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