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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조건을 묻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212 2023-04-10 작성

안녕하세요

전 대학졸업후 취업 준비중인 27살입니다

제가 교통편이랑 인프라가 좀 안좋은 곳에 살아서

회사를 가려면 방을 구하고 자취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있는 지역과 거리가 좀 있는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고 방을 구할 시간을 주겠다고 하셔서

5월 초중순 부터 출근하는건 어떠냐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는데


면접과정에서 월급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급여나 처우조건들을 한번 더 확인하고  제가 사인을 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막말로 제가 방을 구하고 자리 잡은 뒤

5월 중순이 되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제 생각과 다른 조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등등 말장난같은) 이 있으면 서명하고 일을 다니기에

엄청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요...



중소기업이라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인사담당하시는 분이 상황에 변화가 생길때마다 ( 방을 구하거나 혹은 입사를 취소하거나 등등) 연락을 달라고 하신 상황입니다


알바만 해보고 사회생활은 처음이라 여쭙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유선상으로 처우조건을 몇가지 적어서 물어보거나 , 제가 서명을 하게될 계약서를 미리 받는것은 회사입장에서 실례가 아닐까요?


실례거나 좋지는 않은 방법이라면, 보통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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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mentor9386924 HRD·HRM / 10년차 Lv 5

    안녕하세요.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입사하기로 약정한 당일 업무개시일, 즉 출근하시고 업무 시작 직전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근로조건(정규직, 연봉, 기타 복리후생 등의 사항)에 대한 협의는 입사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신입사원의 경우 연봉에 대해서는 협의보다는 회사 내규에 따라 초임을 안내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글 작성자님께서 근로조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당연 회사에 문의하셔서 그 조건을 메일이나 유선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유선보다는 증빙을 남길 수 있는 메일, 카톡 등으로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합격 축하드리며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04-1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