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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관련 재직중인 회사 면직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432
2023-03-17 작성
회사 규정상 팀장 승인을 받아 면직 청원일 15일전에 인사부서로 면직 통보가 가야한다고 합니다.
필기 합격 통보받은 이직하고자하는 회사가 면접합격 발표 후 일주일뒤에 임용입니다. 어떡해야할까요..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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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일하게 될 회사에 1주일 후 가면 어떻겠냐고 승인을 받거나 , 곤란하면 이직할 회시에 불가피함를 알리고 퇴사하는것이 좋음. 지금 상홍에서 임용될 회사가 더 중요합니다. 임용될 회사의 일정에 맞추세요.
2023-03-18 작성 -
퇴사와 관련 된 것은 근로계약서에 명기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통상 15일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읍니다.(기존업무에 따른 인수인계 등) 그리고 필기만 합격했다고 최종합격을 한것은 아닙니다. 면접합격 그리고 최종합격 후 임용이 결정되니 퇴사 의사만 밝혔다가 차후 최종합격이 되지않으시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2023-03-19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