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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조회수 11,440 2023-02-23 작성

현제 일한 기간은 3개월 됐구요

회사가 저랑 안맞아서 퇴사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하고싶은데 자꾸 다음달 말까지 하라고 하더라구요

4대보험 가입되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며 급여는 연봉제입니다

만약 무단 퇴사 시에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경험이 없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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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근로계약서 미작성 은 이미
    회사에서 약점을 잡히고 시작하는겁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이 회사에서 근무 하는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당일 문자로 퇴사 통보 를 하고 안나가도
    전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간혹 사측에서 괘씸하니
    급여일을. 미루거나 안준다고 하는곳 있습니다

    그땐 퇴사후 고용노동청 에 임금체불건 진정하시면

    사장이 안준다해도
    정부에서 2개월 안에 체불된 임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회사 상대로 정부에서 그 금액을 받아가는겁니다

    결론
    1. 문자로 당일 퇴사 통보 하고 안나가도
    불이익 이 없다

    2. 인수인계 목적으로 사람구할때까지 해달라
    이런거는 근로자가 거부하면
    사업자 측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3.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회사가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2023-02-2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