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세 보기
Q 운전면허관련 질문있습니다.
2종 보통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심사에서 걸러지겠죠? 혹시나 가능성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ㅜ
-
화물에서 근무한 경험자로서 1종 보통은 있으셔야 하시고요 대형 장비까지 운용하시려면 입사하시고 대형을 따셔야 합니다. 카고로더나 토잉카에 해당하는데 전 다 운용해서 입사후 대형을 취득했습니다.
2023-02-10 작성 -
요즘은 무면허도 입사 가능하다네요 너무 인력이 없어서 입사후 결정하시고 회사가 맘에들면 후취득하셔도 되겠죠
2023-10-10 작성 -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공항측에서 1종 보통을 필수로 요하는 것은 그에 준하는 차량을 운행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하고자하는 곳이 대기업이므로 필수사항에서 미달되면 1차 서류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다른 사항에서 오버스펙이라면 밀어부쳐 볼 만 하겠네요.
2023-02-10 작성 -
1종 보통은 수동차량 가능하고 9.5톤까지 가능하므로
있으신게 취업에유리합니다.
한국 공항 어느파트인지 모르겠으나 그안에서 모는
작은 터그카 종류는 원칙적으론 2종으로가능하나 1종을 우선시합니다.
그외 차량 모는것도 할수있으니 채용자입장에서 도그렇겠죠?
비행기 활주로 이동은 팔로카 토잉카등은 특장 차면허로
트레일러면허 필요합니다. 원칙상 캠핑카도 뒤견인 대상물이 750 kg넘으면 소형 견인 아닌 트레일러필요하듯 이요
사진은 공항에서 제일많이 쓰는 터그카 승객짐이나 각종장비류 옴길때 연결해서 견인 이동 하는 차라보시면되요 참고용으로2023-02-10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