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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안주는 회사

조회수 674 2023-02-06 작성

2023년 되면서 임금이 최저 밑이 되었는데도 똑같이 주시네요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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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5981128 웹디자이너 / 2년차 Lv 2

    최저임금은 타인의 실력이 어쨌든 말든 주는게 맞는겁니다. 글쓴이 분께서 실력이 없었으면 최저임금을 못맞추는게아니라 채용자체를 안했어야지요…

    다만 아랫분들 말씀대로 원래 디자인 자체가 박봉인건 사실입니다ㅠ 그래서 많은분들이 사이드프로젝트도 하고, 프리랜서 독립도 하고 하는건데요… 본인 스스로 몸값을 키우기위한 스킬을 계속해서 쌓으라는 말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2023-02-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877983 웹퍼블리셔 / 15년차 Lv 5

    일단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을 수는 있을겁니다. 좀 귀찮겠지만요..

    최저임금은 지키라고 나라에서 세운 법입니다. 그러한 기본도 지키지 않는 회사가 다른건 잘 지킬까요?
    최저임금도 안주는 회사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떤 편법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신입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안준다는 말에 설득 되지 마세요. 실력이 부족하면 뽑지 말아야하고, 뽑았다면 선심 쓰듯 저런 말을하는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직원이 연차에 맞는 실력을 키우려 하듯 회사는 직원에게 비전을 제공하고 스킬향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러한 비용과 시간은 투자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니 직원은 경력 좀 채우고 이직을 하는 것입니다.

    이직 할 곳이 있다면 이직을 추천합니다. 파이팅!

    2023-02-08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법적으로 안됩니다
    받을 수는 있어도 훗날 신고하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어필하시던지
    그냥 주는대로 받고 퇴사시 신고 하시면 100% 줍니다

    근데 저라면 애초에 안갈 듯 합니다
    참고로 신고해도
    합의서 싸인하러 회사에 가셔야 됩니다
    퀵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

    이래저래 번거롭기는 합니다
    그래도 받을 수는 있어요
    법정 최저임금 으로요

    2023-02-0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066091 웹퍼블리셔 / 8년차 Lv 5

    법적인걸 떠나 원래 웹디 퍼블계열이
    편의점처럼 최저임금 상승 효과를 받지 못하는 직종입니다.

    2023년 최저월급이 연봉으로치면 2400정도일텐데
    웹디 퍼블 신입 연봉이 2400~2800이 표준이고
    그 이하도 있고 그 이상을 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부분 2600정도는 맞춰주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하는 연봉이고 기본실력도없는 상황에서 저정도 바라는것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웹디나 퍼블이 전문직인만큼 하는만큼 받아가는겁니다. 시간만 때우는 알바개념이 아니지요

    말씀하신 기업은 평균 그 이하를 주는 기업이고
    연봉을 보아 신입이나 1년차정도로 보이는데.. 연봉만을 보고 따라간다하면 업계에 적응하지못할것으로 보입니다.

    막말로 절이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거기가 싫으시면 다른곳으로 가면 됩니다.
    갈수만있으면 IT 상승기업인 네카라쿠배 가면됩니다.
    그러나 지금 실력으로 못가니 문젠거죠
    그래서 점점 내 실력을 키워 더 많이 주는 회사로 이직하는 겁니다.

    해당기업은 당연히 입사를 추천드리지않고
    질문자님도 적성에 맞는지 박봉인 이 직종을 선택하는게 맞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건승하세요

    2023-02-06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