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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관련해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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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023-01-19 작성
안녕하세요 새로운 이직한 회사가 연차를 6개월 이상 근무해야지 사용 가능한다고 하는데... 이거 불법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 5일 근무인데 빨간날 있으면 그날을 휴무날로 대체하고 출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근시간도 9:30부터 7시로 되있어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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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연차를 주는건....1년차 이상에게 만근후 1일씩 지급하니
1년후 쓰는게 맞는데. 6개월내 쓰라니 좋네여
근데 1달 지나고 1개 쓰면 월급에서 1일 깝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이나 재량껏 30인이하는 휴일을 씁니다. 법적하자가 없는걸로 알아요
출근 시간도 고무줄입니다.
그러니까.....회사라고 다 법정공휴일 . 주5일의 법의 적용을 받는게 아니랍니다~~:)2023-01-1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