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휴무 관련해서 궁금증

조회수 144 2023-01-19 작성

안녕하세요 새로운 이직한 회사가 연차를 6개월 이상 근무해야지 사용 가능한다고 하는데... 이거 불법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 5일 근무인데 빨간날 있으면 그날을 휴무날로 대체하고 출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근시간도 9:30부터 7시로 되있어요...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댓글 1
  • 프로필 이미지 mentor6036908 디자인·CAD / 15년차 Lv 3

    법정휴가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연차를 주는건....1년차 이상에게 만근후 1일씩 지급하니
    1년후 쓰는게 맞는데. 6개월내 쓰라니 좋네여
    근데 1달 지나고 1개 쓰면 월급에서 1일 깝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이나 재량껏 30인이하는 휴일을 씁니다. 법적하자가 없는걸로 알아요
    출근 시간도 고무줄입니다.

    그러니까.....회사라고 다 법정공휴일 . 주5일의 법의 적용을 받는게 아니랍니다~~:)

    2023-01-1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