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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서, 세전 세후 질문

조회수 1,953 2022-09-01 수정

안녕하세요. 얼마전 취업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헷갈리는 항목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엔



연봉 000

월급 항목 ㅁㅁㅁ

월 급여 총액 000 (연봉/12)

연봉(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

월 급여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 후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월 급여 총액에 찍힌 금액을 세후로 지급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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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5285777 R&D·연구원 / 2년차 Lv 1

    저 금액에서 세금떼고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저위의 써주신건 전부 세금을 제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대충 10퍼내외정도 세금으로 나가요

    2022-09-0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554479 R&D·연구원 / 6년차 Lv 3

    세전지급액입니다. 대략 10퍼 이상 떼이고 나옵니다. 포괄임금제는 야근수당이나 기본업무 외에 별도의 일을하여도 그러한걸 다 포함해서 주는가격입니다. 급여외에 수당같은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봉협상 하실때 그러한 걸 다 산정해서 협상하셔야해요! 도움이 되셨길!

    2022-09-0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