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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3500 / 13개월 퇴직금포함
3500 - 퇴직금포함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게
13개월일시
추후 퇴사할시 퇴직금이 안나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어찌받는건지 3500/13 할시 달 269만원이 들어오는데
달마다 269만원이 들어온다는 듯인지
아니면 1년 지나고 그다음 달 월급에서 +269만원이 한번에 들어오는건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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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지금 애기하신대로 12개월째에 퇴직금이 들어야 두달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질 않으니 연봉/13은 퇴직후 1달후정산하여 나옵니다.
13개월근무하셨으니 한달급여보다 조금더 108%정도 나오겠네요. 퇴직금받을때 연월차수당도 못받으셨다면 받을수 있으니 안주면 노동부에 가서라도 꼭..... 본인꺼는 누가 안챙겨줍니다. 스스로 챙겨야죠2022-09-20 작성 -
월급이 약 270정도고요
1년 만근시
1달치 퇴직금 270발생하니까...
월(270*12달)+270(퇴직금)=3500
정도라고 보면되니까
사실상 재직동안은 월급은 270정도 받는다 생각하면 되겠내요
즉 급여를 많케 보일려고 꼼수로 말한거내요
그렇다고 재직중에 퇴직금을 주는것은
아닐테니까요..
말장난 이지요2022-08-26 작성 -
일단 계속 받으시고요, 법율상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있어도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추가로 받을수있어요.
퇴직금 포함은 불법입니다2022-08-26 작성 -
퇴직금포함이란건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거고...
보통 1/13이면 1달치 월급의 1/2을 구정/추석때 나눠서 줍니다.
즉 실제 연봉은 12/13이며
성과급도 없을것이며 퇴직금도 없을거 같네요.
같은 연봉에 성과급+퇴직금 지급하는 회사면
연봉 3500 + 성과급 291(100%기준) + 퇴직금 291 해서 실제 1년 4083만원인데
작성자분이 말씀하신 회사는 실제 연봉은 3200정도라...
직종마다 달라서 작성자분 직종에서
3200이 높은건지 낮은건진 잘 모르겟습니다만
아직도 저렇게 쓰는 회사들이 있군요..2022-08-26 작성 -
연봉에 퇴직금 포함:월급 = 연봉/13 나머지는 한달치 월급은 사실상 퇴지급이고요
퇴직급 별도:월급 = 연봉/12 퇴사때 퇴직금 따로 계산해서 지급2022-08-2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