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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봉
조회수
332
2022-07-01 작성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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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일 경우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취업하실 기관에서 인정하는 비율이 각각 다른데요.
예를들면,
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직 시 (동종기관) 100%인정
복지관에서 비영리단체 이직 시(유관기관) 80%인정
즉, 사회복지사로 일하더라도 기관에 따라 경력 인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이직하는 곳이 동종기관일 경우 100%, 유관기관일 경우 인정은 되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2-07-1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