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3개월 미만 퇴사하는데

조회수 655 2022-06-22 수정

3개월 미만으로 다녔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확정을 두고 거의 3주남았을때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퇴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해도 되는게 맞나요? 

인수인계를 해주실 분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0763905 품질관리자 / 13년차 Lv 5

    근로의사 밝히고 바로 퇴사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 몇일 전에 회사에 알린다는 사항이 있고
    도의상 회사와 퇴사일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추후 이직할 회사에 4대보험 신고가 안될 수도 있어서
    되도록 잘 상의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3주전에 미리 말씀드렸고 제가 촉박해서 어렵겠다고 재차 말씀하시고 퇴사하세요

    2022-06-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15955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Lv 5

    퇴사가 안된다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 통보 후 1달이면 자동으로 퇴사 처리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퇴사하고 싶을 경우에는 인사팀과 조율은 하시는 게 좋아요.

    2022-06-2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