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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미만 퇴사하는데
조회수
655
2022-06-22 수정
3개월 미만으로 다녔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확정을 두고 거의 3주남았을때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퇴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해도 되는게 맞나요?
인수인계를 해주실 분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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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사 밝히고 바로 퇴사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 몇일 전에 회사에 알린다는 사항이 있고
도의상 회사와 퇴사일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추후 이직할 회사에 4대보험 신고가 안될 수도 있어서
되도록 잘 상의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3주전에 미리 말씀드렸고 제가 촉박해서 어렵겠다고 재차 말씀하시고 퇴사하세요2022-06-22 작성 -
퇴사가 안된다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 통보 후 1달이면 자동으로 퇴사 처리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퇴사하고 싶을 경우에는 인사팀과 조율은 하시는 게 좋아요.2022-06-2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