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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 민사소송

조회수 994 2022-06-03 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회사100%지급, 4대보험 가입일자 3개월 늦추는 점에 더하여 문자로 퇴사를 고지했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했는데, 임금지급일이 되어도 임금을 주지않아, 민원진정서를 넣었더니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들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법적인 소송으로 가본 적도 없어 정말 무섭기만 합니다ㅠㅠㅠㅠ어떻게 풀고 처리해나가야 할지 도와주세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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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 프로필 이미지 mentor2104540 1년차 / 14학번 Lv 1

    한림대학교 학생이신가요? 제 후배시네요. 저는 한림대 졸업하고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민사소송 걸어봤자 기각됩니다.

    2022-06-1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993483 11년차 Lv 2

    가까운 노동고용센터 검색해서 찾아가 상담해보세요

    2022-06-18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1538156 해외영업 / 6년차 Lv 3

    한번 멕일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노동부에 사건 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님께서 잘못 하신건 없어 보이고 회사가 처음부터 불법 행위를 저질렀네요. 화이팅 하세요

    2022-06-0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민사소송 취하 할 것입니다
    이미 .. 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 회사가 제대로 한 것도 없이 소송을 거는건 무리수죠

    노동청에 가서 진정서 내시고 국선변호사 국선노무사 요청하세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근로자보다 회사에게 받아갈 수 있는 돈이 더 큽니다

    이미 회사가 위법하신거라 ~

    2022-06-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617873 회계담당자 / 19년차 Lv 1

    글의 내용이 단순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가입일자를 3개월 늦추겠다는 조건을 보니 입사 후 얼마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측에서 무단퇴사로 소송을 걸려면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사측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입사일자를 3개월 늦춰 4대보험 가입을 하겠다고 했다면 사측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용노동부 1350으로 전화하셔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상담받으시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근로자 분에게는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06-0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