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입사한지 2주 주말근무 의무

조회수 1,236 2022-06-03 작성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첫 직장에 입사한지 2주 되었는데, 갑작스러운 주말근무 소식을 들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톡톡에 글 써봐요 ㅠ


이번 주 주말 3일 연휴가 있는 날에 이미 2박 3일 일정이 잡혀있었는데, 그날 나오기로 했던 직원이 일이 생겼다며 제게 주말에 근무를 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ㅠ 미리 알았다면 일정을 조율할테지만 이 통보를 이틀 전에 들었습니다. 일정자체를 취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원래 주말 근무라는 게 이렇게 수습 기간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동일한데 제가 경험이 없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7
  • 프로필 이미지 mentor3169213 시설관리자 / 23년차 Lv 2

    거절하고 본인 일정대로 움직이세요
    대근 해주면 고마움도 몰라요
    대신에 본인도 대근 시키지 마시길

    2022-06-0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Paultheapostle 건축기사 / 8년차 Lv 5

    그런 사례는 빈번합니다.

    일요일은 일 안하는게 원칙인데요,

    선생님이 쉬시면 다른 또 누군가에게 burden이 되겠죠~

    2022-06-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854791 웹기획 / 9년차 Lv 3

    어느회사든 나름의 방식과 문화가 있어요. 입사 2주부터 그런게 마음에 걸려 자기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세요. 어디든 회사와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쓰니가 주말 근무가 마음에 안든것인지 통보 방식이 마음에 안든 것인지 본인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니다 싶음 나가야죠. 수습은 주말 근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 정규직에게 보장되는 것과 책임이 되는 것들이 수습때는 자유로울 뿐이예요. 제가 느낀건 2주만에 주말 근무가 싫다는 뉘앙스로 느겨지는데 그러면 그 회사 안다니는게 서로 편한 일 같아요.

    2022-06-06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2658996 영업지원 / 19년차 Lv 2

    지속해서 하실 요량이 아니면,

    예의있게 거절하세요.

    2022-06-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070000 마케팅기획 / 25년차 Lv 4

    수습때 그정도면 정직원때는 하루전날 통보할듯요..수습한테 주말근무는 경력직 간부사원 아니면 안시킵니다.그게 당연한거구요..사전약속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시고 그래도 강제로 밀어붙이면 그회사 생각 다시해보세요..

    2022-06-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106234 인바운드상담원 / 14년차 Lv 3

    수습이든 정규직이든 평일 주5일 근무로 계약하고 입사하셨다면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주말근무를 요구하는행동은
    다른기업에서도 하지않는 상식적이지 않는 처사입니다.
    이틀전에 통보를 받으셨었다면 회사에 취소할 수 없는 일정이 있다고
    상사분이나 인사담당자께 말씀하신후 상의를하셨어야 합니다.
    사정을 말씀하셨다면 분명 사측의 갑작스런 상황인 관계로
    님 대신 기존 직원 또는 관리자급이 대신 근무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난처한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은 기존 직원이
    해결하는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님께 계속 강요를 했다면 계속 다닐 정도의 회사인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갓 입사한 신입직원에게는
    잘 적응하고 회사에 정을 붙일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것이 일반적 회사들의 처리방식입니다.
    평범한 회사가 수습 신입에게 난처한일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2022-06-03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9991572 고객센터관리자 / 10년차 Lv 5

    인사관리 및 채용담당자 경험으로 조언드려도 될까요?
    우선 개인일정도 있고, 계획도 세웠는데 회사의 갑작스런 통보로 난처한 상황이 생겨서 마음이 복잡한 작성자분께 위로인사 드려요.
    이제부터 안내드려요.
    현재 수습기간하시는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근로계약서 취업약관에는 회사내부 업무사정에 따라 근무형태(야근,조기출근,초과근무, 주말근무 등)가 바뀔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방식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우리가 업무량이 많으면 남아서 일을 더 하게 되거나 혹은 출장업무를 할 수 있는 것 처럼
    근무형태가 내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는건 모든 회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의무이자 취업고용 계약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도 되어있지 않고, 수습기간에 주말업무지시가 부당한 내용(수습직원이 할 수 없는 내용/적합하지 않은 내용)에 속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혹은 시도청에 있는 지역사회 사업체 관리부서에 문의해보세요!

    2022-06-0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