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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급여미지급

조회수 575 2022-06-01 수정

지역의 작은 건축사사무소다닌다는 글을 예전에 적었는데, 입사시에는 수습기간 2달이 지난 후에 4대보험 들어주고 월급여는 퇴직금 없는대신 4대보험비를 회사에서 다 내주고, 200으로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이상한게있어도 참고 그냥 다니는데 2달을 채워가기 2일을 앞두고, 4대보험을 직접 거래 세무사에 전화해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때 당시가 5월 17일 이었는데 가입날짜를 6월 중순으로 하여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거 같아서 그날 오후 6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그날부로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달 말일이 급여날인데, 5월 급여가 입금이 되지 않았고 회사측에서 아무런 연락도 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이나 그 외의 사항들로 신고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더 얕잡아 보는거 같아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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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가까운 고용노동부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국선노무사도 배정해줍니다

    증거자료는 명확한게 좋은데 , 어차피 없으면 3자대면 하면 됩니다

    계속 문자나 톡으로 회사랑 애기하시고, 저장해놓으세요

    통화녹음되시면 통화도 녹음하시구요

    증거가 많으면 많을 수록 빠르게 끝납니다
    그리고 출퇴근 기록은 교통카드 사용 내역으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계약서 다 들고가서 상담 받으세요
    합의는 하지마시고, 정당하게 금액 다 받으세요
    합의하면 50%만 줘요 ㅎ 노무사가 그렇게 줘도 된다고 시켜요 ~

    제가 깜짝 놀랬던 부분입니다 ㅎ

    정확한 계산 하셔서 알차게 다 받으세요!

    2022-06-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298184 7년차 / 02학번 Lv 1

    퇴직금 없다 -불법
    4대보험비 다내준다-불법
    전부 불법입니다. 신고하면 모두 벌금이며 사업장도 관리대상이 됩니다.

    2022-06-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991572 고객센터관리자 / 10년차 Lv 5

    고용노동부나 해당 지역 시도청 지역사업관리부에 방문하여 직접 내용을 문의하고 사실 전달을 하되
    해당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혹은 녹음자료가 있으면 좋아요.
    구두로만 된 내용은 상대회사 측에서 기존에 구비된 서류나 문서를 근거로 없는 사실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거(출퇴근 내역)
    출퇴근을 했는데
    입사일 기준 4대 보험 및 연금가입내역과 불일치 함을 증거로함.

    이런 자료들을 모은 후에 방문하여 방안을 논의해야합니다.
    임금 및 운영처리는 대한민국 법무처리 특성상 즉각처리는 어렵고 시간이 다소 장기화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전 경험이기 때문에 요즘의 최신화된
    진짜 구체적인 자료나 대응 방안은 시도청, 지역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세요.

    2022-06-01 수정